개인통관  고유부호안내

해외 직구를 이용시 모든 식품류(건강식품포함), 화장품, 의약품의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받으시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구매자의 실명인증을 위해 관세청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Back to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