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하는 한국세관 통관 제한 리스트

통관불가 제품 (폐기)

- 무기류(장난감포함), 마약등 향정신성의약품, 위조상표.지폐,음란물,성인용품
- 농림축산물 및 가공품, 멸종위기 동식물
- 불법 의약품, 유해성분 포함된 건강식품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동물사료, 간식
*자동폐기되며 수수료 발생합니다.

검역대상 (불합격시 폐기)

- 모든 식물류: 과일,채소,한약재, 흙,씨앗,곡류
-동물,축산물: 육가공품(소시지), 우유, 치즈, 버터, 분유, 계란가공품
- 수산물, 식품첨가물(소금,후추등)
* 검역비 발생하고 불합격시 폐기됩니다.

통관가능기준 (자가사용인정기준)

- 녹용 150G 이하
- 건강식품, 의약품: 총 6병
- 농림축산물: 5KG이하(분유,꿀 5KG이하)
- 주류: IL 이하, 향수: 60ML 미만
- 날이 선 칼, 도검류를 제외한 주방용 칼만 가능
- 전자기기 1인1대까지

면세통관범위

- 박스 물품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인정된 경우에 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 입항 기준으로 동일입항 물품금액 모두 합산) *미화150불 초과시 관부과세(18~20%)가 부과 됩니다.(품목에 따라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카드결재 내역이 과세당국에 통보되니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성실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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